[해킹사고]검색결과, 1건
INTRO
근래 대부분의 해킹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과 직결됩니다.
해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탈취한 개인정보를 또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킹 사고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우리와 같은 일반 이용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 법제도에서는 기업이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아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손해배상과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간 실제 발생한 해킹사고에서 기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처음 제정/공포되어 6개월 뒤인 2011년 9월 30일에 첫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특별법 우선 원칙
법은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뉜다.
특정한 대상(지역/사람/사항 등)에 제한없이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특정한 지역/사람/사항 등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예를들어,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법, 민법과 같은 법은 일반법에 해당하며, 특정 대상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김영란법, 아동청소년법 등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이를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6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법률간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조문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시 말해 일반법과 특별법에 중복된 규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특별법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만 일반법이 적용되는 체계이다.
앞서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들도 이런 체계를 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면 누구에게나 구분없이 적용되는 일반법이며,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출처: 금융위원회(2016)]
상단의 그림과 같이 기업의 업종에 따라 법 적용이 구분된다. 따라서 해킹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기업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초점을 맞춰 알아 볼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규제(행정처분 근거 법령)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해킹 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그림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규제와 조문을 보여준다.
행정처분 중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법조문 바로가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법조문 바로가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핵심은 이렇다.
다른 사람(이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자(이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1)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2)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아래의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충실히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과징금 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까? 이 역시 법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보면,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1항 제2호~제5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법조문 바로가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또한 28조의 각호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보호조치)'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해야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
서비스 제공자에게 금전적인 행정처분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통해 이뤄진다.
과징금과 과태료 모두 법을 통해 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보다는 과징금이 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고 금액도 훨씬 높게 책정된다.
각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의 2)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정보통신망법(제64조의3)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매출액이 클 수록 과징금 금액도 비례해서 높게 책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법조문 바로가기)
① ...(생략)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종합해보면,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힐 수 있다는 말이다.
과징금의 가중 및 감경
법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위반의 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또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자진 신고하면 추가 감경을 해 준다. 관례로 보면 통상 10% 정도 추가 감경을 해 준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절차와 가중/감경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4항에 명시한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바로가기) [별표 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9조의2제4항 관련)
개인정보 유출 통계
지난해(2018년) 행정안전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발간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에서는 개인정보보보법이 시행(2011년 9월) 된 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의 개인정보 유출 통계를 보여준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합해 총 1억 3,254만건이 유출되었다. 2018년 데이터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 까지 합한다면 더 높은 수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5천만명 인구에 1억을 훨씬 상회하는 건수로 유출되었으니 적지 않은 수이다. 물론 중복이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대량의 유출 건수는, 역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둔화 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듯 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유통 경로로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개인의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의식 고취와 견고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同) 자료의 또 다른 통계(유출 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으로 해킹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킹 피해(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얼마전 다음과 같음 메일을 한통 받았다. 보자 마자 "또 털렸군!"하며 한숨이 나왔다.
증말이지...
(혹시나 잊을까봐 그러는지) 잊을만 하면 '니 정보 털렸으니 미안해~'라는 메일이 온다.
원래 사고라는 것이,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발생하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만 있을까?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의식에 문제는 없을까? 과연 수익 대비 보안에 적정한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의아 스럽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첫번째 동기도, 이참에 그동안의 굵직한 보안사고에 대한 법적 처분 사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다. 과연 어떤 처분을 해 왔길래 늘 비슷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지 궁금해서이다.
지금부터 그간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례를 알아보자.
하나투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2017년 9월, 해킹 사고로 인해 4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중에서 42만명 가량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8월 약 한달간 하나투어 구조진단 컨설팅(해당 건과 관련 없는 부문의 컨설팅)을 나갔었는데 바로 다음달에 사고가 터져 기억이 선명하다.
방통위가 발표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번호가 털렸으니 사태가 꽤 심각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참고로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고 한다.
(과징금 및 과태료)
- 과징금 3억 2,725만원,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시정조치 명령)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대표(CEO) 및 책임있는 임원(CPO 등)의 특별교육 이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처분 통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징계 권고)
- 처분 통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표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
본 건의 행정처분 사항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의결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 (주)하나투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행정처분 의결
메가스터디, 100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2017년 7월, 메가스터디에서는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등 회원정보 123만3,859건(중복제외 111만722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및 과태료)
- 과징금 2억 1,900만원(자신신고로 과징금 추가 감경 10% 적용),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시정조치 명령)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 2018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여기어때, 숙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17년 3월, 숙박앱 '여기어때'는 SQL 인젝션 공격으로 인해 회원들의 숙박 예약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9,210건과 회원정보 178,625건이 유출되었으며 숙박 예약을 한 회원 대상으로 4,817건의 음란문자가 전송되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참고로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책임자 징계를 권고한 사례하고 한다.
(과징금 및 과태료)
- 과징금 3억 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시정조치 명령)
-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권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
-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 방통위, ㈜위드이노베이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제재
인터파크, 2,500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2016년 5월, APT 공격에 의해 인터파크 회원정보가 그야말로 대거 유출되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에 걸맞게 과징금도 역대급으로 높게 책정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대 징수액으로 기록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매출액 3%)되어서 법 규정에서의 과징금 상한이 대폭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다.
인터파크는 아무리 법 개정이 되었어도 기존의 처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며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터파크는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패소하였다. 이후 재항고를 하여 현재 2심 진행중이라 한다.
(과징금 및 과태료)
- 과징금 44억 8천만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시정조치 명령)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 방통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제재
KT, 연속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KT는 2012년에 전산망 해킹으로 인해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2014년에도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12년 당시 7억 5천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고 2014년 유출사고에서는 7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는 2004년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면 총 3차례나 사고가 반복된 셈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2014년 사건은 과징금 처분 이후 KT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7천만원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 법원이 행정부(방통위)의 처분을 뒤엎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2심 진행중이라 한다.
SK 컴즈, 옥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08년 옥션에서는 해킹으로 인해 1,86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11년에는 SK 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해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두 경우 모두 행정처분은 따로 없었다. 피해를 받은 이용자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옥션의 경우 대법원에서 그(옥션)의 손을 들어줘 최종 원고 패소하였다. SK컴즈의 경우 2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했다고 한다.
기타
앞서 사례들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다.
표를 보면,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갈수록 강화되어 행정처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피해 규모에 대비해서 적정한 처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
논란의 여지가 분명 있을 것이다.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 과도한 규제나 징계는 산업을 위축시켜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통신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갈수록 보안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보안에 적절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했을 대 상을 주는 법안도 나오길 기대한다. 기업이 보안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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